[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의 노출로 인한 제주도민 건강영향조사 등의 효율적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주도 환경보건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제정안은 ▲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및 시행 ▲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건강영향조사, 청원처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환경보건 증진 활동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보건계획 수립과 시행 규정을 마련했다.
주요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 및 자문을 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도 환경보건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의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이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반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제주도는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제정안의 상세내용을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오염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 건강권 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도 적극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