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설 명절 연휴기간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오는 29일부터 조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산불 선제적 대응 및 산불초등진화를 위해 봄철 산불방지 대책기간 동안 근무할 산불감시원 53명, 진화대원 60명을 사전 모집 선발했다.
선발된 산불감시원과 진화대원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감시 및 초동진화 임무에 투입된다. 특히 산불감시활동 외에도 소각금지 계도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단속 등 산불예방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또한 산불예찰 활동 강화를 위해 드론 자격증을 소지한 산림 전담 공무원이 산불감시 전용 드론을 이용해 산불예방, 산림불법훼손행위 등 산림자원 보호에 활용한다.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20만원 이하, 허가 없이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산불예방 집중 홍보 및 첨단기술 활용을 바탕으로 대형산불을 방지하고 산불유관기관 공조 강화를 통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