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2022년부터 달라지는 축산분야 제도와 주요 정책 등 홍보 강화를 위해 농가, 관련 영업자 등에게 알려 나간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축산악취 저감 등에 대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에 따라 축산업 허가 시 “악취저감 장비·시설”설치가 의무화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시에는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반려동물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물생산업자는 충분한 휴식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동물미용업·운송업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공급되는 달걀은 현행 가정용에서부터 업소용까지 선별·포장 의무화가 확대됐다.
또한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이와 별도로, 매년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는 학생승마체험 사업의 원칙적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 선착순 방식으로 사업추진 체계를 제주시 자체적으로 개선하여 민원 및 포기자 발생 최소화를 해 나간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2022년도 달라지는 축산분야 제도 및 정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개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