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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건설공사품질시험 수수료 조정․고시

인건비, 공공요금 등 변동에 따른 조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도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 변동 등 외부요인에 맞춰 조정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를 해마다 고시․시행하고 있다.


함수비는 1만 3,100원에서 1만 3,500원으로 3.0% 인상, 골재 마모시험이 4만 900원에서 4만 2,000원으로 2.6% 인상,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은 1만 2,400원에서 1만 2,900원으로 4.0% 인상 등 전체 129개 종목의 수수료가 전년 대비 평균 3.0% 증가한 금액으로 조정됐다.


이번 품질시험수수료 주요 변동요인을 살펴보면, 품질시험비 항목에서 품질관리 및 시험자 인건비가 평균 3.5% 인상됐고, 공공요금은 평균 5.1%가 인상되면서 수수료를 전면 재조정하게 됐다.


제주도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실은 만능재료시험기 등 76종 145대의 시험기구를 보유하고, 흙, 골재, 콘크리트, 아스콘, 차선휘도 검사 등 총 129개 종목에 대한 건설공사 품질시험능력을 갖추고 있다. 지난 2021년도에는 실내 및 현장시험 등 총 624건 2,328종목의 시험을 진행하고 1억 9581만 4,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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