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사장님 경영 부담 덜어드리겠습니다!
「2022년 달라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 일자리안정자금 계속 지원: 1월 1일부터 6개월간
- 고용한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사업주 대상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자활기업, 고령자 고용 사업장, 산업위기지역 사업장 등은 근로자 30인 이상 지원 가능
- 월 보수 23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3만 원 인건비 지원
*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시간·근로일수 구간별로 지원
- 문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고용노동부| ☎ 1350
- 신청
• 오프라인|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1월 1일 부터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허용하면
*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 1350) 문의 통해 확인 가능
-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0만 원씩 3개월간 지원
* 이후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 지원
(육아휴직 지원금 3개월 포함, 최대 1년간)
-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한 연장·대상 확대: 1월 1일 부터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생계형 창업’ 인정 수입금액 기준 연간 4,800만 원 이하에서 연간 8,000만 원 이하로 완화
[창업 중소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5년 50% 감면
- 추가감면: 상시근로자 증가율 X 50%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5년 5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5년 100% 감면
- 추가감면: 상시근로자 증가율 X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