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21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시범사업’ 성과대회를 1월 21일 오후 2시에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
이번 성과대회는 건강친화기업 인증 시범사업 참여 우수기업을 포상하고, 성과 및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성과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소 인원만이 현장에 참석하며,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건강친화경영 인증 시범사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12개 기업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6개)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6개)을 수여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여 기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건강친화기업 인증 시범사업에는 기업 규모(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유형(영리, 비영리기관)별로 총 12개 기업이 참여 했고, 해당 기업 중 서류 및 현장심사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기업을 ’건강친화경영 인증 시범사업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우수기업 선정 심사에서는 건강친화경영(경영진의 의지, 직원 관리 등), 건강친화제도(근로시간, 휴가 제도 등), 건강친화활동(기업 내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등이 심사항목으로 평가됐다.
우수기업은 공통적으로 건강친화경영에 대한 의지가 높아 임직원의 건강을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일과 건강의 균형을 지원하는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었다.
또한, 임직원의 비만, 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부터 스트레스 관리, 심리상담 등 마음 건강까지 관리하고, 가족 또는 지역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친화활동을 제공하고 있었다.
실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직 중인 기업의 건강친화경영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질병 또는 상해시 휴가·휴직을 적극적으로 지원’ 및 ‘직원 건강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도’ 항목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자 건강에 대한 제도·정책 추진 시 직원의 의견 반영’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아, 우수기업에서도 건강친화경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21.12.4.)에 따라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시범사업과 유사하게 '사업설명회(4~5월) - 기업 모집(5~6월) - 인증심사(서류/현장, 7~9월) - 인증 심의(10월) - 성과 환류(11월)'의 순서로 추진될 예정이며, 이번 행사에서 본 사업의 운영 계획 및 참여 방법을 소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임인택 국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임직원 모두가 건강한 일터를 가꾸는 첫걸음”이라며, “건강친화기업 인증 시범사업에 참여한 모든 기업에 감사드리며, 추후 인증 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본 사업에도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임직원의 건강증진과 직장 내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우수기업에 선정된 모든 기업에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라며, “올해를 근로자 건강관리의 원년으로 삼아, 건강한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한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