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이렇게 해결하세요!
Q. 입주민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열람을 요청합니다. 제공해도 되는지요?
A.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민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관리사무소는 열람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회의록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Q. 동별 대표자의 이름과 동·호수를 알고 싶어요. 개인정보인데 알려줘도 될까요?
A.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동별 대표자 등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므로 성명은 제공할 수 있으나, 동호수, 연락처 등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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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비원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사생활이 침해될까 걱정입니다.
A.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점검(모니터링)하여 시설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최소한의 담당자(예: 관리자 포함하여 지속 상황파악을 위해 교대할 인력)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점검(모니터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비원도 접근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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