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DJ 늘봄이의 노동법이 빛나는 고민상담소!
오늘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Q1. 늘봄 DJ님! 퇴사를 앞둔 직장인입니다.
현재 기본급 200만 원에 정기적으로 식대 10만 원, 교통비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식대와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A. 마이크 첵첵... 오늘의 사연은 퇴사를 앞둔 직장인으로부터 보내온 사연입니다.
오늘의 노동법 고민 늘봄이가 해결해 드릴게요!
◆ 우선,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아볼까요?
[평균임금 계산법]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Q2. 평균임금은 왜 중요한가요?
A. 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요하지요~
Q3. 회사에서는 식대·교통비가 복리 차원에서 제공하는 거라 평균임금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말하는데요?
회사에서 식대는 직원 복지를 위해 주는 거라는데...
A.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교통비”는 ①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②그 지급에 관하여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에 포함 됩니다.
단,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거나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
- 결혼 축의금, 조의금, 학자금 : 평균임금에 포함 X
[실비변상적 지급]
- 출장비, 작업복 구입비 : 평균임금 포함 X
* 단, 명칭으로 판단할 수 없음
모두의 노동법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늘봄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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