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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네덜란드, 공급망실사 의무화 신속한 도입 촉구...지연시 국내법 추진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1.20 12:44:20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네덜란드 새 정부가 EU 공급망실사 법안의 조속한 제안 및 승인을 요구, 계속 지연시 국내법을 통해 자체 공급망실사 의무 도입 방침을 표명했다.


네덜란드 리셔 스크라이네마허 통상장관은 임기중 EU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 채택에 주력하고, EU 집행위의 법안 제출이 계속 지연될 경우 네덜란드 국내법으로 자체 도입을 추진할 방침을 표명했다.


법안은 EU 집행위 내부 규제검토위원회(RSB)의 두 차례 법안 부적합 판정에 따라 법안 발표가 연기되고 있으며, 이에 시민단체 등은 법안 약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RSB는 집행위의 법안 제안에 앞서 법안의 질적 평가를 수행하는 집행위 내부기관으로, 공급망실사 법안과 관련, 작년 2회에 걸쳐 법안을 부결됐다.


EU 집행위는 집행위 산하 규제검토위원회(RSB)의 공급망실사 관련 법안 심의 내용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집행위는 외부압력에서 자유로운 자율적 법안 심의 및 사안의 민감성에 따른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및 RSB 면담 요구를 거부했다.


앞서 지구의 친구들(Friends of the Earth Europe) 등 11개 시민단체 및 일부 유럽의회 의원들은 집행위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및 법안의 약화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한편, 세계자연기금(WWFN)에 따르면, EU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생산 고무의 19% 및 팜오일 14%를 수입, 수마트라섬 이탄지 훼손이 가속화하는 등 생물다양성 및 습지, 이탄지(peatland), 사바나 등의 에코시스템 훼손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U가 팜오일, 대두 등 작물 생산을 위한 산지의 농지전용을 방지하는 '산지전용 및 삼림훼손 공급망실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법안의 보호대상을 '산지'로 한정, 습지, 이탄지, 사바나 등 에코시스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 집행위는 향후 보호대상 에코시스템을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보호대상 에코시스템을 산지로 제한한 집행위 법안을 다른 에코시스템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개정요구가 확산될지 주목된다.


현재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가 법안에 대한 3자협의를 실시중인 가운데, 유럽의회는 이미 생물다양성 및 다른 에코시스템으로 보호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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