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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장, 중기중앙회와 정책간담회 개최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1.20 12:54:06

2022년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인들과 소통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의 초청으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중소기업 관련 협회 및 협동조합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공정거래위원회의 2022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중소기업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플랫폼 경제가 소상공인이 포진해 있는 음식(배달앱)·숙박(숙박앱)·운송(모빌리티앱)·유통(쇼핑플랫폼) 업종에 가장 먼저 도래했다고 하면서, 이들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서비스 개선, 생산성 향상 등의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플랫폼이 자신의 힘을 남용하여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플랫폼-자영업자간 상생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여 플랫폼-입점업체간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플랫폼사업자의 자사우대 등 디지털 경제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기중앙회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방법·절차를 마련하는 등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확충하겠다고 밝히고, 중기중앙회가 대기업과의 조정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동시에,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등으로 산업구조의 변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분야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경쟁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거래 방해, 경영간섭, 광고강매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1.12.30.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 혁신성장 기반 마련, 법집행체계 개편, 법집행절차 개선 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40년만에 처음으로 전면개편된 것으로,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치솟는 원자재 가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납품단가 제값받기 문제가 중소기업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요청했다.


그 외에도 업계에서는 ▲ 과도한 온라인플랫폼 수수료 문제 해결, ▲ 대기업의 일방적인 원자재 가격 인상 또는 사후정산에 대한 감시 강화, ▲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한도 강화 등을 건의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인들과 만남을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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