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도가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18일 유관기관·단체와 대책회의를 열고, 체불임금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서면으로 진행됐으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제주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등 총 12개 관련기관이 함께했다.
제주도는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28일까지 각종 대금 등 관급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민간 부문의 체불임금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과 협력해 설 명절 이전에 최대한 해소할 방침이다.
체불임금 권리구제 절차도 병행한다. 해결이 되지 않은 체불임금은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하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 구조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도·행정시 및 산하기관은 선금급·기성금 등 계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관급공사 및 물품구매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도내 체불임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민생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가 지난 해 12월 말 기준 체불임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 체불임금 신고액은 총 155억 원으로 전년 동기(162억 원) 대비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44억 원(92.5%)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중재 및 사법처리를 통해 해결됐다.
이를 제외한 사실상 청산 대상 체불임금은 11억 7,600만 원(7.5%)으로 확인됐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체불임금 관련 사업장 수는 1,134개소로 전년 동기(1,318개소)대비 14% 줄었으며, 근로자 수는 2,821명으로 전년 동기(3,017명) 대비 6.5%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1.7%로 가장 많았으며,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은 24.2%를 차지했다.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액은 16억 원으로 전년 동기(18억 4,900만 원)대비 13.1%, 관련 사업장 수는 184개소로 전년 동기(206개소) 대비 10.7%, 근로자 수는 348명으로 전년 동기(371명) 대비 6.2% 각각 감소했다.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중 15억 4,400만 원(96.1%)은 중재 및 사법처리를 통해 해결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청산 대상 체불임금은 6,200만 원(3.9%)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역시 건설업이 4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은 32.3%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