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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자동차세 1월 연납 신고납부기간 운영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2022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사전 납부를 통해 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1월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2월 3일까지 운영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매년 자동차세 연세액(본세)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1년에 1회(6월), 1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2회(6월, 12월)로 나눠 납부하는데 연납제도는 연세액을 사전 한꺼번에 납부하면 일정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에 연납하면 9.15%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 및 납부방법은 처음 신청하는 경우라면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전화·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 ARS를 이용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지난해 연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별도의 절차 없이 시청 세무과에서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연납제도를 활용하려고 해도 일시적인 자금 사정 등으로 1월 신청이 어렵다면 3월(7.5%), 6월(5%), 9월(2.5%) 연납 신고납부로도 공제받을 수도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말소한 경우에는 이전일·말소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환급도 해준다”며 “많은 시민들이 연납제도를 활용하여 절세의 효과를 톡톡히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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