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예방접종 인과성이 명백한 일반적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됐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질병관리청장’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 및 지급 권한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시·도로부터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받은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시·도에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신속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인정한 일반적 이상반응은 시·도지사가 인과성 심의 및 보상결정을 함으로써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시·도의 자체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기존과 같이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으로 절차 간소화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피해보상 신청의 대다수는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미만인 일반적 이상반응에 해당하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으로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이며, 앞으로도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