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정부는 최근 미국에서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참석자에 대한 방역 강화를 위해 관계차관회의(1.12)를 통해 해당 행사 참석 목적 격리면제자에 대해 기존 3일에서 10일로 재택근무 권고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동 행사에 참석한 분들 중 격리면제자는 총 3회의 진단검사와 함께 추가적으로 10일간 재택근무를 권고받는다.
아울러 참석자 중 자가격리자 대상자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준수 상황, 증상 발현 여부도 강화하여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