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각종 해양범죄 발생에 대비해 1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우범 항·포구별 전담반을 편성하고 해·육상을 연계한 단속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 어획자원 남획·고질적 불법조업 ▲ 수산물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 ▲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 절도 ▲ 해양종사자 폭행·감금·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 코로나19 시기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상습 선불금 사기 ▲ 과적·과승·음주운항·선체 불법개조 행위 등이다.
특히,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를 틈타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사범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서민경제를 침해하거나 해양 어족자원을 황폐화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영세형 범죄 및 피해자가 없는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현장계도 위주의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 민생침해 단속을 통해 2021년 157건 173명, 2020년 135건 186명 등의 사범을 검거한 바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민생침해사범 발견 시 전국 해양경찰서 상황실 또는 수사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해상범죄는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