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레셰트니코프 러 경제개발부 장관은 유럽비즈니스협회(AEB) 주관 회원사 대상 연말 행사(12.13) 참석 을 계기로 러시아가 일본·싱가포르 등과 탄소 배출권 상호인정에 대한 양자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COP26 회의에서 탄소배출권 상호인정에 합의가 없었던 만큼 EAEU 등 일부 국가들과 시범적으로 양자 합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탄소배출량 의무 보고 도입,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추진,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을 포함하는 「온실가스 배출 제한에 관한 연방법(2021.7.2.자 no296-FZ)」을 기반으로 ▲2022년 상반기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탄소발자국 공식인증기관 선정 ▲러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국제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다.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