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노동청이 직업훈련과정의 ‘장애인 지원유형’으로 승인할 때는 장애인고용공단 추천서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반 훈련생 지원유형’으로 변경해 그간의 훈련비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업무지침 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 항목을 확인하지 않고 직업훈련과정을 승인한 후 나중에 장애인 지원유형을 일반 훈련생 지원유형으로 변경한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정부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국민 스스로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은 1인당 300~500만 원까지 훈련비의 45~85%를 지원하며 장애인인 경우 요건 충족 시 전액 지원도 가능하다.
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노동청에 전화상담를 했다.
노동청은 ㄱ씨가 장애인 지원유형으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올해 5월 수강을 승인했다.
그러나 훈련이 진행 중이던 8월 노동청은 전화상담 당시 ㄱ씨에게 요구하지 않았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서를 사전에 받지 않고 참여했다며 ㄱ씨를 장애인 지원유형에서 일반 훈련생 지원유형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노동청이 ㄱ씨에게 전액 지원한 훈련비용 중 25%를 환수하기로 하자 ㄱ씨는 훈련과정 지원유형 변경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노동청이 ㄱ씨와 전화상담 후 장애인 지원유형으로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과정에서 ㄱ씨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또 노동청이 업무지침 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 항목을 확인하지 않고 훈련과정을 승인함에 따라 ㄱ씨에게 지원유형 변경처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청구인이 이미 받은 혜택을 반환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청구인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해 보다 엄격하게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