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해양경찰청은 3일 임인년 새해 첫 회의에서 2022년 반부패 청렴경영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선언을 통해 공정한 업무를 저해하는 청탁과 혈연·학연·지연을 배제하는 반부패 윤리경영의 의지를 표명하고, 내부적으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선언식은 온라인을 통해 본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별 청렴선언서 낭독 및 소속기관장 선언서 서명 순으로 진행됐으며, 선언서는 대형과 소형으로 나눠 대형은 민원인 및 소속 직원의 가시성 있는 장소에, 소형은 청장 및 소속기관장 직무실 책상에 비치하여 청렴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선언서 주요내용은 1.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한 기관운영, 해양경찰 청렴문화 선도 2.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솔선수범하여 직원들의 청렴의식 제고 3.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각종 청탁과 혈연·학연·지연을 배제 4. 직원 인권 보호 및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갑질 근절을 위해 노력 등이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은 법 집행기관으로써 범죄행위와 부패·부조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청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기관이다.”라며, “부패차단을 위한 제도개선과 부패행위자 징계처분 등 특화된 제재 실효성 제고,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강화 등을 실천하는 청렴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