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도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및 운송 사업자 간 건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도 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0조, '제주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 규정에 의거 총 10개 운송사업자(준공영제 7, 공영버스 2, 관광지순환버스 1)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는 경영 분야와 서비스 분야로 나눠 총 29개의 항목에 대해 평가가 진행됐다.
경영 분야에서는 준공영제 업체의 경영 관리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원가관리, 경영관리, 재무건전성 등을 살폈고 서비스 분야에서는 운행관리, 차량관리, 안전관리, 친절관리, 이용 편의관리 등의 항목을 점검했다.
평가결과에 따라, 제주도는 업체별 성과이윤(S등급 120%, A등급 100%, B등급 90%, C등급 70%)을 차등 배분하게 된다.
제주도는 현재 적정이윤의 30%를 성과이윤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2021년 7월분(소급적용)부터는 매년 2%씩 성과이윤 비율을 확대하여 2025년까지 40%를 적용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평가를 위해 교통과 회계전문가로 평가위원 4명을 구성해 전문성을 확보하여, 운수업체 대표자 면담과 평가매뉴얼 관련 의견 검토를 진행했다.
또한, 도민의 시각에서 버스 운수종사자의 친절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총 850대의 버스에 대해 2회의 탑승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결과는 30일 도 누리집(실국홈페이지→교통항공국→자료실)을 통해 공개했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매년 이뤄지는 운수업체 평가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개선에 대한 자율적 노력과 경쟁을 통한 자구노력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운송 사업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