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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세대(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 확정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1.12.30 14:57:21

기준에 따라 의무 구축수량 대비 10% 미만이거나 평가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할당취소 등 제재조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특성 및 시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세대(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을 12월 30일 수립했다.


할당조건 이행점검은 망구축 의무, 주파수이용계획서, 혼간섭 보호 및 회피계획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평가하는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에 맞는 점검기준 정립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경제·경영, 법률, 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했으며, 통신 3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전파정책자문회의(12.27)를 거쳐 기준을 확정했다.


금번 점검기준은 망구축을 독려하고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촉진하되, 기본적인 의무 이행 노력 부족 시 엄중히 평가하겠다는 방향 아래 마련됐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할당공고의 할당조건과 제재조치를 연계한 종합적 평가체계를 마련했다.


할당공고 상 이행 의무를 충실히 수행토록 하기 위해 할당취소 사유인 망구축 의무 수량의 10%를 넘지 못할 경우에는 실제 평가절차에 진입할 수 없도록 했다.


둘째, 전국망/보조망, B2C/B2B 등 주파수 특성에 부합한 기준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평가가 되도록 했다.


역무제공지역 평가는 기존 주파수이용계획서(17개 광역자치단체 기준) 준수 외에 국민들의 서비스 체감도 반영을 위해 3.5㎓대역은 229개 기초자치단체 기준을 병행 적용하고, 28㎓대역은 보다 광역화된(6개 대광역권) 기준을 추가하여 각 주파수 특성에 맞는 점검지표로 강화했다.


셋째, 시장 환경을 유연하게 수용하고, 망투자를 지속 독려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장비 및 단말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역무제공시기는 서비스 초기보다 후기 감점을 강화했고, 서비스 제공계획 평가 시 기존 실적과 더불어 향후 개선 노력도 함께 평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신 3사의 건의인 28㎓ 지하철 와이파이 공동구축에 대한 의무국수 인정은 국민편익 측면에서 통신사 수익과 무관하게 무료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여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한다는 점, 공동구축 유사 인정 사례*, 효율적 망투자와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전문가 자문 등을 고려하여 수용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망구축 의무 3년차(‘19~’21년)까지의 이행실적을 ’22년 4월 말까지 제출받아 현장점검과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며, 의무 구축수량 대비 구축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할당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금번 점검기준은 할당공고 시 제시한 엄격한 평가와 제재 체계를 유지하되, 망투자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 등도 포함했고, 향후 할당공고에 제시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점검 절차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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