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도와 해양수산부는 제주 주변해역의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한 제주도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해 29일 공동으로 고시했다.
그동안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정책이 해양공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없이 개별 법령에 따른 이용·개발·보전 계획에 근거를 두고 추진되면서 해양공간 이용·보전활동의 상충으로 선점식 이용과 난개발, 이해당사자 간 갈등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18년 4월 제정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공간 통합관리의 기초가 되는 권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다.
2019년 4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무분별한 해양공간의 선점식 이용과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 계획, 후 이용’ 체제의 통합 관리를 위해 권역별로 해양공간관리계획이 순차적으로 수립되고 있다.
제주지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우리나라 11개 연안 시·도 중 4번째로 수립되는 것이다.
제주도와 해양수산부는 지역의 해양공간 관련 정보와 현안을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고, 해양공간 특성평가, 관련 법·제도 검토, 해양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양용도구역(안)을 마련했다.
이어, 공청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해양용도구역을 담은 계획안을 마련한 후, 지역위원회(제주도)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해양수산부) 심의를 거쳐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제주 해양공간은 전국 생산량의 약 44%를 차지하는 갈치와 32%를 점유하는 조기·고등어의 주요 어장이다.
특히 천연기념물(5개소), 해양보호구역(3개소), 도립공원(5개소)과 제주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절대보전지역 등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이 연안을 따라 다수 분포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초 해상풍력발전사업인 탐라해상풍력(30MW) 운영과 함께 증가하는 해양관광 수요 및 허브구축을 위한 제주신항만 건설 계획 등이 추진됨에 따라 이와 같은 특성을 반영해 총 8개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갈치, 조기, 고등어 등의 주요 어장, 어선조업이 활발한 해역과 마을어업공간 등을 어업활동보호구역(62.58%)으로 지정했다.
이어, 군사활동구역(6.93%)와 함께 연산호군락 천연기념물, 절대보전지역 등을 환경·생태계관리구역(2.56%)으로 지정했다.
이밖에 탐라해상풍력 등 에너지개발구역(0.45%), 대형선박통항로 등 안전관리구역(0.26%),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구역(0.19%), 제주신항만 예정구역 등 항만·항행구역(0.15%), 파력발전 실해역 시험장 등 연구·교육보전구역(0.04%)을 지정했다.
제주 해양공간관리계획 전문은 29일부터 제주도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제공된다.
또한 용도구역 지정 현황, 설명서 등 상세도면은 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홍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제주바다에서 이뤄지는 활동과 지구·구역 지정현황 등을 한 눈에 알아보는 동시에, 합리적인 해양공간 관리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의미가 크다”면서 “제주바다의 가치를 높이고 조화로운 균형 발전이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