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주민과 자치단체가 일부 지역의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을 ‘중앙정부와 협력적으로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대상 자치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2022년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사업 대상 자치단체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89개소, ‘21년 10월) 중 10곳이 선정될 계획이다.
선정된 자치단체는 지역 내 특정 구역을 중심으로 소생활권 사회활성화계획(2023~2027년, 5년간)을 수립하고,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에 따라 중앙부처와 협업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에 선정된 자치단체에는 특화된 지원이 이루어진다.
우선, 소생활권계획 수립과 추진체계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최대 3년간, 자치단체별 매년 국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으로 자치단체 주도의 사업 기획이 가능하다.
인구감소지역과 관련된 각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가점’ 등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부 사업은 중앙-지방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우대 지원이 담보된다.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는 선정 자치단체별로 총괄계획 설계자(Master Planner)와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사업간 연계 전략 수립을 도울 계획이다.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는 지역 내에서도 비교적 낙후된 생활권에서 주민과 자치단체의 주도적·맞춤형 해결법을 제시하여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부처 사업의 융합적 연계와 집약적 투자로 정책적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지역의 정책 자율성과 자생적 문제 해결력을 높일 수 있다.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구 감소로 인해 사회활력을 잃어가는 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직접 계획 수립에 참여함으로써, 주민체감적 지역의제 발굴과 실질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된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주민,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 지역의 활력이 살아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집기간은 12월 30일부터 1월 28일까지이며 행정안전부 누리집 또는 각 광역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지원양식을 내려받아 사업신청 요약서와 참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