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특허청은 법제처가 ‘코로나19 등 관련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제도’를 특허법령에 도입한 사례를 ’2021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 6월부터 시행된 「특허법 시행령」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경우라면 특허청장이 특허 우선 심사 대상을 추가로 공고할 수 있다.
이 시행령은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속한 특허심사가 필요한 경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등 관련 특허 출원의 우선심사제도]
특허청은 유연한 입법방식을 통해,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극복에 필요한 경우 특허를 조속히 심사할 수 있도록 의료·방역물품, 재난안전제품 등을 우선심사대상으로 규정함
우선심사 신청대상을 특허청장이 추가로 지정(공고)할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다양한 재난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
(대상) ①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으로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 ②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을 진행 중인 기업
(효과) 우선심사를 받으면 약 2개월 만에 특허심사, 일반심사와 비교할 때 특허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 1년 단축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시 대응한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를 선정·포상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법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제출한 총 268건의 사례를 심의하여 3개 분야(법령입안, 정비, 해석) 최총 8건(중앙 6, 지방 2)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특허청이 수상한 ‘법령입안’ 분야 우수사례인 ‘코로나19 등 관련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제도’는 코로나19와 같은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특허출원에 대해 조속한 심사를 통해 권리여부를 조기에 확정하는 제도로 신속한 재난 대응 및 복구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