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도가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온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에 따른 변경(안)에 대한 마무리 작업에 착수했다.
보전지역 정기조사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 여건을 반영해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조정을 목적으로 한다.
도는 보전지역 조정을 위해 학계·도의회·환경단체 등 전문가가 포함된 자문위원회를 구성, 수차례 회의와 관련 용역팀간 협업 과정 등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변경(안)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주민 열람을 실시한 바 있다.
보전지역 주요 변경사항은 해안변 경관 보전을 위한 해안선 변경에 따른 바닷가 확대로 절대보전지역이 19만 9,000㎡ 증가했다.
또한, 해안 지적경계에서 내륙방면 20m 이내 미지정지역 5만7,000㎡을 상대보전지역으로, 해안사구 보전을 위해 절대보전지역으로 8,000㎡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하천구역 및 현장조사에 따른 하천에 대해서는 절대보전지역이 1만 7,000㎡ 증가하게 되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은 6만1,000㎡ 상향하게 된다.
재해방지를 위해 조성된 저류지는 절대보전지역이 6만 9,000㎡가 신규 지정됐고,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은 30만 2,000㎡를 상향할 계획이다.
용암동굴은 세계유산본부에서 조사된 비지정동굴을 포함해 절대보전지역으로 2,000㎡을 신규 지정하고,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은 0.4㎢를 상향하게 된다.
제주고사리삼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군락지의 경우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은 0.9㎢, 임상 및 생태자연도에 따른 자연림을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으로 9.8㎢를 각각 상향할 계획이다.
도는 의견 제출토지에 대한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최종 변경안을 마련하게 되면,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