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리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사원 규모는 1억 2500만원으로, 공모 기간은 다음 달 18일까지이다.
지원 대상 사업은 주민복리시설 보수, 부대시설 보수, CCTV 설치ㆍ보수, 옥상 방수ㆍ지붕 마감재 보수, 승강기 교체사업(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 경과) 등이다.
공모에서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총 세대수에 따라 50~70% 범위 내에서 각 2000만원~3500만원(상한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받은 실적이 없거나 오래된 공동주택,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세대수가 소규모인 공동주택 등을 배점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입주자 동의서 등의 서류를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2021년도에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으로 14개단지에 대해 1억 8500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