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EU 집행위는 22일(수)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및 EU 친환경 전환의 부작용 완화 재원 마련을 위한 일련의 신규 세제 도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EU가 포스트 코로나19 경제회복을 위해 각 회원국에 분배할 8,000억 유로의 경제회복기금과 이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새로운 세제 도입과 징수될 세수 가운데 일정 부분을 'EU 자체예산' 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2026), △OECD 합의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2023) 및 △EU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의 운송 및 건축섹터 확대 적용 등으로 2026년~2030년까지 연간 158억~173억 유로 규모의 세수가 EU 자체예산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징수된 세수 가운데 약 90억 유로는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및 이자 상환, 약 80억 유로는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의 사회환경기금(Social Climate Fund)에 충당할 예정이다.
세제 개편은 EU 이사회 만장일치 의결사항으로 회원국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될 수 있으며, 유럽의회는 EU 이사회에 대한 구속력 없는 권고문을 채택할 수 있다.
집행위는 경제회복기금 및 이자 상환 비용으로 연간 총 150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 추가 재원확보를 위해 2023년 일련의 추가 세제 도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제도(EU ETS) 수익]
현행 EU ETS상 배출권 판매수익은 모두 회원국 예산에 편입되고 있으나, 집행위는 배출권 판매수익 가운데 25%, 연간 약 12억 5000만 유로를 EU 자체예산으로 편입할 것을 제안했다.
배출권 수익을 EU 자체예산에 편입하면, 폴란드 등 일부 회원국의 손실이 두드러지는 불균형이 발생, 이를 시정하기 위한 '공정 메커니즘(fairness mechanism)'을 도입했다.
공정 메커니즘에 따라, 각 회원국이 EU ETS 수익 배분을 위해 EU에 납부할 금액은 전체 회원국의 납부액 평균의 최소 75%, 최대 150%로 제한된다.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 수익]
집행위는 2023년부터 OECD 주도로 약 134개국이 합의한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 합의를 통해 징수하게 될 세수의 15%를 EU 자체예산에 편입하도록 제안했다.
관련 합의가 시행되면 참가국 전체에서 총 1,250억 유로의 추가 세수가 예상되며, 집행위는 이를 통해 약 22억~40억 유로가 EU 자체예산에 편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의 구체적인 이행에 관한 추가적인 협상과 EU 역내 이행을 위한 입법적 준비가 완료되어야 하는 등 다소 불확정적인 상황이다.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를 통해 전세계에 1,250억 유로의 추가 세수가 발생, 그중 일부가 EU에서 징수됨에 따라 실제 EU 예산에 편입될 금액도 작은 수준으로 전망했다.
특히, 최근 OECD 합의 이행을 위한 미국의 관련 국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등 합의의 실제 이행과 관련한 불투명한 전망도 제기, 다만, 美 의회의 법안 통과는 단지 시간의 문제이며 통과 자체에는 긍정적인 전망도 제기했다.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수익]
집행위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부담금을 실제 부과할 예정이며, CBAM 부담금 수익 가운데 75%, 연간 약 8억 유로의 EU 자체예산 편입을 제안했다.
CBAM 도입과 관련한 업계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가운데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및 집행위 3자협상 경과에 따라 법안의 내용도 여전히 유동적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집행위는 22일(수) EU 자체예산 관련 3가지 법안과 함께 최소법인세 도입과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규제 등 탈세 방지를 위한 2개의 법안을 발표했다.
하나는 OECD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의 EU 역내 도입을 위한 법안으로, 회원국 대부분이 지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에스토니아와 헝가리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에스토니아는 최소법인세 도입이 자국 세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EU와 법치주의 관련 갈등을 빚고 있는 헝가리는 EU의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지원금 지급 보류 제재에 대한 협상 카드로 최소법인세에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법안은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한하고, 각 회원국 정부에 등록된 기업이 실제 경제활동을 영위토록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