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도는 2021년 제주산 농축산물과 농축산가공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이 내년 1월 31일로 마무리되므로 해당 수출업체와 농가들이 기간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12월에 감귤, 월동 무 등 주요 작물의 출하가 집중되면서 제주산 농산물 수출이 가장 활발한 만큼 농가와 수출업체가 불편함 없이 올해 말까지의 수출실적에 대해 수출물류비를 지원받도록 독려하고 있다.
올해 수출물류비는 지난 1월부터 제주산 농축산물, 농축산가공식품 수출물량에 대해 품목별 · 국가군별로 산정된 표준물류비의 15%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제주산 농축산물과 농축산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나 농가이며, 이 중 농축산가공식품은 제주산 농축산물 50% 이상이 주원료로 포함돼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수출물류비는 12월 21일 기준으로 총 5,927톤의 수출물량에 대해 9억 9,100만원이 지급됐다.
수출물류비 신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지원시스템(atess)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수출이 완료된 시점부터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다.
수출업체나 농가는 수시로 건별 수출 실적을 수출지원시스템(atess)에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aT 제주지역본부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어려울 경우, 우편 또는 방문 서류 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출실적에 대해서는 2021년 수출물류비 지원이 마무리된 후 내년 2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산 농산물 등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과 농가의 물류비 부담을 낮추고 수출기업과 농가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