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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1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 발표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1.12.23 14:38:11

2021년도 각 부처 경쟁제한적 규제 32건 개선방안 마련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위는 경쟁친화적인 시장구조 창출·유지를 위해 매년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는 군납, 민간위탁 지정제도 등 총 32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과제 발굴은 시장분석 결과, 공정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포착한 제도 개선사항 검토를 기반으로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소관부처 협의 및 국조실 조정회의를 거쳐 개선하기로 했다.


담합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규제·제도 6건에 대해 소관부처와 개선하기로 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는 군납 입찰 시 일반 물품과 동일한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실적 기준이 완화된다. (조달청 군수품 적격심사제도 폐지 예정, ’22년 하반기)


실적이 부족한 신규 사업자도 군납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소수의 기존 군납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꼬리곰탕 등 군납 식자재의 구매요구서를 간소화하고, 구매납품과 제조납품이 모두 가능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을 점차 확대하여 우수한 시중 상용품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


계란 거래가격이 시장 수급에 따라 투명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계란 공판장을 개설하여 온·오프라인 입찰 방식(최고가 낙찰)을 도입하고, 거래 가격이 공표된다. (’21.12.20. 거래 개시, 가격 공표는 ‘22년 중)


경쟁을 촉진하고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7개 과제에 대해 소관부처와 개선 합의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 지자체ㆍ교육청에서 감정평가법인만 수행할 수 있었던 공유재산 관련 감정평가 업무를 개인 감정평가사도 수행할 수 있게 개선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 ‘22년 상반기)


단일기관이 독점 수행해 온 환경성적표지 인증 업무와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업무를 일정한 지정요건을 갖춘 복수의 민간 기관이 수행할 수 있게 되어 해당 시장에 경쟁 원리가 도입된다. (’22년 하반기)


사업 활동과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8개 과제에 대해 소관부처와 개선 합의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구 등 6개 시·도 내 학원은 입시·검정·보습 및 진학지도 중 가장 큰 면적 기준만 충족하면 여러 교습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시·도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 ‘22년 하반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 제재기간 만료 후에도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적격심사 시 감점하는 규정이 삭제된다. (각 기관별 적격심사기준 개정, ‘22.1월)


환경 관련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시공능력 평가 시 우대, 맨홀 뚜껑 소재 국가표준 개선 등 혁신을 제한하는 기술 규제 3건에 대해 개선 합의했다.


그 외에도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던 건설기계 검사 수수료 등을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자 불편 해소를 위한 8개 과제에 대해 개선 합의했다.


자동차 결함 공고, 건설기계 결함 공고, 단지조성사업 공고 등 행정공고 시 공고 가능한 신문사의 범위를 확대했다.


공정위는 금번에 개선 합의가 이루어진 32개 과제에 대해 소관부처·기관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한편,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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