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품질은 높이고 부담은 낮춘 나라미 쌀 신청하세요!
[정부양곡 ‘나라미’란?]
정부에서 비상시 등을 대비하여 비축하는 정부관리양곡 중 “신곡”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60~92% 할인·공급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
[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
[신청 방법]
연 1회 주민센터 방문하여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후, 은행 자동이체로 매월 대금 납부
* 자세한 내용은 거주 지역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공급 가격]
- ’20년산 국내산 1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800원(양곡대금 개인부담)
- ’20년산 국내산 10kg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1,900원(양곡대금 개인부담)
[공급 물량]
양곡 신청 가구의 가구원 수 1인당 월 10kg
① 가구원 수 산정 기준
보장 가구가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 수
예) 4인가구 중 1인만 보장가구에 해당되어도 4인 총 40kg까지 신청 가능
② 별도 가구로 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 수
③ 1인 가구 지원 대상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경우, 입원 시부터 퇴원 시까지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양곡 구매 제한
예) 2인가구 중 1인이 입원한 경우 나머지 1인에 대해서는 신청 가능
[공급 시기 및 방식]
- 당월 신청분에 대해 지역별로 21일부터 15일 이내 또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 이내
- 주민등록상 주소지(공급 신청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