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월)

  • 서울 17.9℃
  • 흐림제주 23.0℃
  • 구름조금고산 21.7℃
  • 구름조금성산 24.1℃
  • 구름많음서귀포 23.3℃
기상청 제공

보도자료


관세청, 불법 해외직구 특별 단속 실시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1.12.17 09:31:42

자가사용 면세규정 악용 밀수입 등 43개 업체 적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관세청은 해외직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기간(’21.9.27.~11.30.)을 운영하고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 결과,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면세 규정을 악용한 밀수입 업체 등 모두 43개 업체(1,125만점, 시가 241억원)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거나 통고처분 했다.


특별단속과 더불어 광군제(11.11.), 블랙프라이데이(11.26.) 등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춰 열린장터(오픈마켓) 및 중고거래터(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와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거래 집중 감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열린장터 및 중고거래터는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등 판매 게시물 90,183건에 대해여 판매중단, 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했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270%나 증가한 규모이다.


관세청은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열린장터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불법 해외직구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