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한영진 의원(민생당)은 모성(母性)과 부성(父性), 영유아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보호 및 건전한 출산·양육에 필요한 내용이 담긴‘제주도 모자·부자 보건 조례안’를 제401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다.
한영진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모자·부자 보건 조례안’은 임산부, 가임기 여성인 모성 및 영유아에 그치지 않고, 출산양육의 책임 구성원으로 기본적으로 가정을 이루는 남성까지 대상으로 정의하여 모성과 부성,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해 도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조례에는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다태아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지원,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 및 모유수유 홍보, 난임극복 지원과 특히,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산후조리원 모자동실 운영 활성화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한영진 의원은 “모자·부자 보건조례 제정으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만큼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은 물론 장애 발생을 예방해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며 제정하게 됐다.”며, 특히 “아기 건강과 정상발달 그리고 정상적인 모유수유를 위한 모자동실 운영은 중요함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듬으로서 모자동실 운영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