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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촌 농번기 구인난과 조선업 인력수급 문제, 지역 일자리사업으로 개선한다!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1.12.15 17:39:56

2022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12.14. ‘2022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하 ‘지산맞’)은 ‘06년부터 시작 됐으며,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발굴하여 제안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선정.지원하는 공모사업이다(’22년 예산 1천억원).


사업내용은 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설계하며, 재정자주도에 따라 10~30%의 지방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22년 지산맞 사업의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내용 측면에서, 일반 사업 지원과 함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별도의 ‘사업모델’을 마련하여, ‘지역-산업 연계 특화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첫째, 최근 심화되고 있는 농촌 구인난을 개선하기 위해 "농번기 구인난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광역-기초자치단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都市-農村 연계 사업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참여자에게는 교통편의, 숙박비 등을 제공한다.


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지원내용을 구성하여 공모·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차년도 사업 선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둘째, 상시적 구인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 등 국가기간산업에 청년 등의 취업촉진을 위해 산업 맞춤형 내일채움공제사업을 실시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내공‘)의 지원수준.방식을 준용하여, 기본 사업모델을 제시하되, 세부 내용은 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계하여 공모 참여할 수 있다.


상반기는 시범사업으로 조선업 사내협력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내일채움공제사업을 실시한다. 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은 자치 단체 지방비로 지원하고, 사업장 이동을 제한적으로 일부 허용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셋째,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어려워진 사업장에 대해 “기업 고용.경영지원 사업”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고용유지, 이·전직 지원 등 고용서비스와 연계하여 기업 경영개선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는데 특징이 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 등은 자치단체에서 설계하여 진행할 수 있다.


넷째, 지역경제를 선도하고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는 혁신선도 사업을 지역별로 발굴하여 중점 추진한다.


사업운영 측면에서, 현재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산맞 사업의 지원범위.방식을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한다.


첫째, 노동시장 권역이 초광역권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서 광역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 초광역단위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우대 지원한다.


둘째, 지역 청년.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고, 지역 일자리 격차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청년.여성 대상 일자리사업에 대해 우대 지원한다.


셋째, 저탄소.디지털 등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전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우선지원 한다.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지산맞 사업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일자리사업을 설계하여 실시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라고 하며, “이는 중앙부처 일자리 사업의 사각지대를 메워 줄 수 있는 한편,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산맞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22년도 지산맞 사업은 최근 노동시장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과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특화 사업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하며 “이번 지산맞 사업 개편이 그간 누적된 지역일자리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하며 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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