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지난 13일 비상품 천혜향을 수확하여 감귤 선과장에 판매한 2농가와 이를 구입하여 시장에 유통한 선과장 1곳을 적발했다.
최근 만감류 가격 호조세에 따라 천혜향을 조기 수확하여 서울가락시장 등 주요 도매시장으로 유통된 사례가 발생하여 서귀포시는 천혜향 수확 농가 및 유통 선과장을 집중적으로 추적 조사했다.
추적 결과, 서홍동에 위치한 D선과장은 이달 8일부터 남원읍 신흥리 정모씨(67) 농가에게 천혜향을 구입하여 산도가 높은 비상품 천혜향 2,604kg을 시장에 유통했으며 점검 당시에도 천혜향 출하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
남원읍에서 수확하여 출하 작업 중이던 천혜향의 평균 당산도는 당도 10.6브릭스, 산도는 1.9%였다. 현재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천혜향 상품 기준은 당도 11브릭스 이상, 산도 1.1% 이하이다.
또한 해당 선과장은 안덕면 창천리 임모씨(72) 농가에게 천혜향을 구입하여 계속해서 천혜향을 출하하려 했으나 서귀포시가 수확 현장을 추적하여 해당 선과장으로 비상품 천혜향이 반입되지 않도록 수확 물량을 반출 중지 조치했다. 해당 천혜향의 당산도는 11.7브릭스, 산도 2.1%였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해당 선과장에서 진행중이던 천혜향 출하 작업을 즉각 중단시켰으며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00만원의 과태료로 부과할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적발된 농가에 대하여 FTA기금 고품질감귤 현대화사업 등 감귤과 관련된 1차 산업 보조사업 참여 시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가온 시설을 갖추지 않고 일반적인 비가림시설로 재배되는 천혜향은 12월까지는 산도가 높아 최소한 1월 이후부터 수확 및 출하하여야 하는 품종”이라 설명하며“품종 특성에 맞는 수확 시기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쏟아부어 이르게 수확된 맛이 없는 만감류가 시장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2021년산 비상품 만감류 유통행위 집중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서귀포시 만감류 재배 과원 전체를 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 만감류 수확 상황 등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