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도는 4·3희생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제주도는 내년도 4·3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정부예산 1,810억 원이 확정됐고, 지난 9일「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차질 없는 보상금 지급을 위해 민법상 희생자별 재산상속인의 범위 확정을 위한 사전 청구권자 확인 작업을 하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2022년 상반기 인사 시 도·행정시에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한 전담팀을 각각 신설하고 읍면동에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배치해 보상금 신청 및 안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보상금 관련 민원이 폭증함에 따라 보상금 관련 궁금증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4·3특별법 주요 내용과 잦은 질문에 대해 큐앤에이(Q&A) 사례집을 만들어 도·행정시·유관기관 등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읍면동·유족회에는 별도의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4·3특별법 공포 전에 궁금증을 적극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4·3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보상지급 안내 영상을 제작해 읍면동, 4·3유족회 등 단체 등에 배포하고 각종 회의·행사 시, 유튜브 등 SNS, 버스정보시스템, 전광판 등에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 안내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 전부개정으로 마련된 ‘위자료 등의 특별지원’에 관한 후속조치로 보상 기준과 지급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보완입법이다.
위자료를 ‘보상’으로 명시하고,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9,000만 원을, 후유장애인과 수형인인 경우 장애등급·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인 경우 현 민법을 적용해 상속인의 보상청구가 가능하고, 무호적자인 경우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희생자는 1만 5천여명, 국내에서 유례없는 다수에 대한 보상건이고 7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상이 이뤄지는 만큼 신청·접수 및 심의·결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