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30 (토)

  • 구름많음서울 21.8℃
  • 구름많음제주 22.7℃
  • 구름많음고산 20.1℃
  • 흐림성산 21.4℃
  • 흐림서귀포 21.7℃
기상청 제공

보도자료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 체결로 연금보험료 면제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1.12.14 12:43:49

연금보험료 이중부담 방지 및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 통해 수급권 강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다오 응옥 중(Dao Ngoc Dung)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은 12월 14일, 서울에서 브엉 딩 후에(Vuong Dinh Hue) 베트남 국회의장의 임석 하에「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에 서명한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이 발효될 경우 베트남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베트남에 납부하고 있는 연금보험료를 5년간 면제받을 수 있어 우리나라 근로자 및 기업들의 베트남 연금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 사회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2022년부터 외국인근로자는 의무적으로 베트남 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동 협정을 통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근로자와 기업의 연금보험료 이중부담을 방지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 이중부담 면제는 베트남 현지에 채용된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도 5년간 적용된다.


또한,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서명된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 동의 등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