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교통안전공단과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조사 결과 두산밥캣코리아㈜, ㈜삼정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에서 제작된 스키드로더와 굴착기 총 2,191대가 당초 승인받은 형식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두산밥캣코리아㈜와 ㈜삼정건설기계의 스키드로더 1,901대는 승인된 형식보다 최고속도를 상향시켜 제작됐고, 현대건설기계㈜의 굴착기 290대는 형식변경 승인 없이 차체무게를 0.5톤 늘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기계는 전문기관 검토결과 안전에 문제는 없으나 형식승인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즉시 판매중지 처분을 했고, 해당 건설기계와 일치하도록 형식을 정정*할 계획이다.
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건설기계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이미 판매된 건설기계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형식변경승인, 건설기계 등록변경 등에 따른 소유자 불편이 없도록 제작사가 모든 행정절차를 대행하고, 엔진오일, 에어콘 필터 등 소모품을 제공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계획이다.
이번 시정조치는 제작사 별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두산밥캣코리아㈜, ㈜삼정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