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는 10일 오전 11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21.7.1)에 따라 개정 「경찰공무원법」과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등에 의거해 설치됐다.
고충심사위원회를 통해 제주경찰청 소속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과 제주자치경찰단 소속 자치경감 이하의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관리, 신상문제 등 고충을 심사하고 해결책을 강구해 부당한 처우나 근무조건 개선을 통해 직무능률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고충심사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으로는 경찰공무원 출신 김순자 위원, 윤영호 위원, 제주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상명 교수,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한샘 교수, 강문숙 변호사, 김용호 공인노무사 등 6명이 위촉됐다. 민간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이다.
강호준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위촉식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고충이 해결돼야 지역주민들께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경찰공무원의 고충 해소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