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위는 12월 10일「제도도입 20주년 기념 CP포럼」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으로서 지난 2001년 정부의 법집행에만 의존하는 시장질서 확립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이날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ESG 경영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로서의 CP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CP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등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CP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CP 확산과 내실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명실상부하게 공정거래 문화 확산의 엔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원을 공정거래진흥원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정착은 무엇보다도 CP 운영주체인 기업들이 법준수에 대한 전사적 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기업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서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우수한 CP등급평가 결과를 받은 9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등급평가증을 수여했다.
제1세션에서 진행된 발표회에서는 지난 20년간의 CP 발자취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공정위 복홍석 박사는 자율준수문화 정착․확산을 위한 CP의 역할과 발전방안을, 숙명여대 이기종 교수는 CP등급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으며, 공정경쟁연합회 홍미경 사무국장은 지난 20년간 기업컨설팅 과정에서의 경험에 근거하여 CP확산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토론했고, 지난 해 역대 최초로 최우수 평가등급(AAA)을 받은 한미약품의 이승엽 이사는 CP 발전을 위한 기업측 의견을 개진했다.
제2세션에서는 CP 관련 법개정 동향과 CP등급평가와 관련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