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 분납기간은?
납부기한(2021.12.15.)으로부터 6개월(2022.6.15.)까지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 분납신청은?
관할 세무서(우편, FAX, 방문) 혹은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분납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납부서 출력도 가능
- 분납 신청방법
☞ 홈택스 : 메인화면 ‘자주찾는 메뉴’의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 손택스 : 신청/제출 → 재산제세 세무서류 신청 → 종부세 정기분 분납신청
* 분납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납부기한(12.15.)까지 모두 납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