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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륜·경마 등 장외발매소 소재 지역 세수 확대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1.12.09 18:18:54

해당 시·군·구 지자체에 레저세의 20% 우선 배분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경륜·경마 등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군·구 지자체의 지방세수를 확대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해 시·군·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20%를 해당 시·군·자치구에 각각 우선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장외발매소는 주변 지역의 교통혼잡, 무질서 등을 야기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청소년 학습권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장외발매소 소재 지역의 세수가 확대되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각종 민원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양기대 의원은 “경륜·경마 장외발매소 소재 지역의 주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많은 불편을 감안할 때 레저세를 더욱 많이 배분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앞으로도 사행산업 시설로 고통받는 지역주민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기대 의원은 경마·경륜장 본장이 있는 시·군·지자체에 대해서도 레저서 징수교부금을 현행 3%에서 1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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