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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완주 정책위의장, 대표발의한‘지역자원시설세법’국회통과!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1.12.09 16:42:50

지역 화력발전 지역발전시설세 세율 2024년부터 1㎾h 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박완주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ㆍ천안을ㆍ3선) 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대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통과로 충남도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연간 366억 원에서 732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발전소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특히 화력발전의 경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만 지역자원시설세율이 0.3원/kWh(킬로와트시)에 불과하여 1원/kWh인 원자력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왔다. 더욱이 화력발전 피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재정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화력발전 소재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부 지원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박완주 의장은 작년 12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를 통해 국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발전용 유연탄분)를 kg당 46원에서 44.3원으로 인하하는 대신 지방세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석탄발전’에 한정, 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여 국세 일부를 지방정부로 이전하도록 한 바 있다.


수정된 개정안은 지역 화력발전 지역발전시설세 세율을 2024년부터 1㎾h 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완주 의장은“개정안의 통과로 화력발전소 피해극복을 위한 자주 재원의 확충이 기대된다.”라며, “충청남도 국회의원으로서 지방재정 강화와 자립도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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