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일·9일 민간 통상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통상인재 육성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통상인력 육성 방안 및 통상역량 강화 방안에 대하여 민·관이 소통·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일에는 주요 법무·회계법인의 시니어 통상전문가를, 9일에는 청년 통상전문가를 초청하여 자유 토론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1일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국내 통상인재를 육성할 필요성 역시 고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최근 통상이 공급망 안정·기후변화 대응 등 다른 분야와 연계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정책 등 다양한 관점을 아울러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데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통상전문가들이 정부와 민간을 오가며 경험을 축적하고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도록 민-관 간의 인사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을 주문했다.
표인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미-중 갈등을 비롯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통상전문가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라면서, “이에 맞추어 공공부문·법조계·산업계 등 다양한 기관 간에 통상전문가들의 인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두식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당면한 복합적인 신통상 이슈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정책연구를 할 수 있는 민간 싱크탱크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주요 법무법인들이 협력하여 싱크탱크를 운영함으로써 통상전문가 생태계를 강화하고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해내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9일 간담회에서는 국내 학계·법무법인·회계법인의 젊은 통상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참석자들의 실제 경험을 공유하고 인재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젊은 통상전문가들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는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통상전문가 간에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김민정 책임연구원(서울대 국제학연구소)은 “유사 시에 통상전문가가 신속하게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예컨대 학술행사 등을 통해 정부와 통상전문가가 통상 현안에 관하여 항시 소통하고 호흡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혜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실제 통상분쟁 사건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통상인재들이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면서, “통상분쟁에 대응함에 있어 젊은 통상전문가들이 정부와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늘어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유망한 통상인재들을 길러내는 것은 정부가 꾸준히 역점을 두어야 할 중요 과제“라면서, ”공공 부문은 물론 법무법인·회계법인·학계·산업계 등 사회 다방면에서 통상인재들이 성장해나갈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 인재 육성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우리나라의 통상 역량을 강화하고 통상 환경 변동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인재 육성방안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