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가정 등의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는 총 693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가정에는 도기 재질의 반다리형ㆍ긴다리형 등 여러 형태의 세면대가 설치돼 있는데, 이용 부주의나 설치 하자 등으로 세면대가 무너지거나 소비자가 세면대에 부딪쳐 다치는 등 안전사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성인의 경우 세면대에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다가 세면대가 파손돼 다친 사고가 많았다. 반면 어린이는 세면대에 얼굴을 부딪치거나 세면대에서 추락한 안전사고가 많아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세면대와 관련된 위해 사례 및 유형,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