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공중화장실 범죄의 선제적 예방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한 위생 편의 제공을 위해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151개를 대상으로 경찰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작동 및 수신불량 각 1건과 경미한 불량(잡음, 음량 등) 12건이 발견되어 현장에서 즉각 조치했다.
현재 제주시 공중화장실 269개소 중 80개소(30%)에 안심비상벨 151개(남 71·여 77·공용 3)가 설치운영 중이며, 이는 전국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운영 비율 17%를 상회하고 있다.
최근 공중화장실 관계법령에 따라 2023. 7월까지 모든 공중화장실의 안심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제주시는 내년 30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모든 공중화장실에 안심비상벨 설치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매년 분기별 불법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나,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해주기 위해 24시간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감시 가능한 상시형 몰카탐지장비를 공중화장실 2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고, 효과가 입증될 시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시에서는 공중화장실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