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신청과 이의신청 처리를 마감한 결과, 국민지원금이 4,302.6만명의 국민에게 10조 7,565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이의신청분 포함, 12월 3일 기준).
이는 전체 가구 수의 86.0%(2,320만 가구 중 1,994.3만 가구)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당초 지급이 예정되어 있던 DB상 지급대상자(4,326만명) 중에서는 98.7%에 해당하는 4,271.8만명에게 지급됐다.
DB상 지급대상자 중 미신청자들은 거주불명, 사망, 실거주지 다름,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서, 사실상 지급대상자 대부분에게 국민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된다.
지급수단별 비율은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국민이 72.1%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이 17.5%, ‘선불카드’가 10.4%로 그 뒤를 이었다.
DB상 지급대상자 이외에도 이의신청 인용 등을 통해 30.8만명에게 769억원이 추가로 지급됐다(12월 3일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46.1만건이며, 사유별로는 건보료 조정 19.0만건(41.2%), 가구구성 변경 16.7만건(36.3%), 해외체류자 귀국 2.8만건(6.0%)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