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유인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사후적 조치외에 경쟁적인 시장구조 창출·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각 부처의 경쟁제한적 법령 제·개정시 경쟁영향평가 등을 통해 규제도입시 적절한 규제수준과 규제수단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2007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등에 대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치단체별 현황) 금번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은 광역자치단체 236건(35.1%), 기초자치단체 436건(64.9%) 등 총 672건이다.
(규제유형별 현황) 규제유형별로 보면, 진입제한 270건(40.2%), 사업자차별 316건(47.0%), 사업활동제한 21건(3.1%), 기타 65건(9.7%)으로 나타났다.
(주요특징) 특정 자치단체가 역내사업자 우대 등의 조례·규칙 제·개정시 인근 지자체들이 이를 모방하여 자기지역 사업자 우대를 위한 유사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지역제한이 전국적인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의무구매조항 등 종전 최소범위의 사회적 약자(장애인, 영세소상공인 등) 보호조항이 노인, 청년, 국가유공자, 사회적기업, 향토기업 보호 등 여타의 공익목적으로도 계속 확산되고 있다.
(진입제한)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등 161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①지자체 고문변호사·변리사를 위촉함에 있어 지역내 연고를 두고 있는 자 등을 우대토록 하거나, ②개인택시 면허발급을 함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등을 택시운전경력 보다 우선 순위를 두는 조례·규칙 등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차별) 대전시, 광주시, 울산시 등 165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①학교급식에서 지역의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토록 하거나, ②지자체에서 향토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선정한 향토기업을 지자체의 예산으로 우선 지원토록 하는 등의 조례·규칙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활동제한) 경기도, 충북 청주시, 강원 원주시 등 21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①지역건설협회로 하여금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거나, ②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모범거래 기준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례·규칙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