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서비스, 이제는 병역의무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을 받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여권을 수령할 때 ‘한 번’만 민원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온라인으로 여권발급 신청을 하고 여권을 수령할 때 한 번만 민원창구를 방문하는 서비스
[대상자]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 받은 우리 국민
(12/1부터는 해당 요건의 병역의무자도 포함)
[비대상자]
만 18세 미만,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긴급여권 신청자 등 기타 사유로 온라인으로 여권신청이 불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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