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EU 집행위는 교역상대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법안을 8일 발표 예정이다.
법안은 EU 또는 회원국에 경제적 위협을 가하는 교역상대국*과 소속 개인, 단체에 대한 무역, 투자,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경제적 제재 및 (제재) 위협을 통해 교역상대국이 EU에 대한 위협을 철회토록 하는 것이다.
EU는 강력한 대외 제재수단을 통해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특히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對EU 제재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했다.
법안이 교역상대국에 대한 제재권한을 집행위에 부여함으로써 만장일치 의결을 요하는 EU 이사회를 우회, 집행위 단독으로 신속한 제재가 가능해지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법안이 '통상' 입법으로써, 이사회 법안 통과시 만장일치가 아닌 가중다수결로 채택, 특정 회원국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집행위의 외교적 역할이 크게 강화했다.
법안에 따라 집행위는 특정 교역상대국이 EU와 회원국의 주권사항을 간섭하는 경우, 통상 및 투자 등 경제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으며,특정 자연인 또는 법인이 EU를 위협하는 국가의 정부와 관련이 있거나, 경제적 위협의 내용과 관계된 경우 이에 대해 제재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
다만, 통상위협 대응조치가 방어적 수단의 조치인 점에서, 제재는 최후의 수단으로 위협의 해소 목적에 비례적인 조치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 체코와 스웨덴은 대외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법안이 국제법에 부합해야 하는 한편 이사회의 전면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U의 교역상대국 가운데 일본이 법안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 법안 도입이 국제교역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