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2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하도급 분야 주요 사업자단체 및 중소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하도급 분야 거래실태와 공정위 사건처리관행에 관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자 개최됐다.
중소하도급업체들은 하도급 현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실태를 설명하며 공정위에 사건 업무 개선과 함께 제도 보완도 건의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업체 등은 신고사건 처리의 신속화, 시정조치(지급명령)의 실효성 제고 등 사건처리 업무의 개선을 건의했고,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대금 조정의 어려움 등 중소하도급업체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중기중앙회는 자료제출 부담, 보복조치 우려 등으로 인해 피해업체 입장에서는 여전히 신고를 꺼리고 있으며, 공정위에 신고하여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가 부과되어도 피해구제는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납품단가 제값 받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대금 조정 등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건설협회는 지방사무소의 신속한 사건처리 등을 통해 중소하도급업체의 공정거래 체감도가 향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대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토대로 사건 업무 개선 및 제도 보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앞으로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 외에도 사건처리관행 개선이 필요한 분야와 거래실태 파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현장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간담회를 계속하여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