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도의회 김용범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동 · 중앙동 · 천지동선거구)은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공기관대행사업에 따른 대행수수료율 10%에서 2%까지 천차만별 다르게 편성하는 사례에 대하여 중점 지적했다.
해양수산국 내년도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공기관대행사업이 25건에 16,987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김용범의원은 재사용 배터리 기반 친환경선박 실증연구사업 5억원 등 9건은 공기관 대행수수료율이 10%이고, 어초어장 관리사업 등 6건은 8% 정도이며, 화순항 진입도로 토지보상비 등 4건은 2%라고 설명하며, 이처럼 동일 국내에서도 공기관대행사업의 수수료율을 10%에서 2%까지 천차만별 다르게 편성하는 사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범의원은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매년 개선요청이 있어 왔고, 대행수수료에 대한 지적도 반복되고 있는데 대행수수료율 10%는 재정여건 상 과다하다고 생각 되어지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하여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 의한 적정한 대행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예산 편성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